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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규선 도피 도와 실형 받은 30대 여성, 2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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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씨 지시 거절 어려운 지위"…승려는 벌금형

뉴스1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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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달아났던 최규선씨(57)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과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4·여)와 최씨의 수행 경호팀장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려 주모씨(49)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최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이씨는 최씨의 경호를 담당한 부하직원이어서 모두 최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주씨에 대해선 승려의 신분으로 최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형을 줄였다.

다만 최씨가 도피 중인 사실을 모르고 절에 묵게 했다거나, 최씨가 며칠 후에 자수한다고 해 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했다는 주씨의 주장은 "최씨의 도피를 몰랐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4월 도주하려는 최씨를 차량에 태워 함께 도피생활을 하며 도피처 물색 및 도피자금 관리, 최씨의 식사와 간병 등의 수발을 든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최씨가 검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 6대를 마련해주는 등의 혐의도 있다.

주씨는 박씨와 함께 찾아온 최씨에게 사찰과 신도 소유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하고 최씨의 도피자금 등을 받아 최씨에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씨와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주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인 최씨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이 기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만료시한을 2시간 앞두고 도주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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