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靑 법무비서관 해임해야”… ‘재판은 정치’ 글 쓴 판사 징계요구도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2일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오현석 판사를 김 후보자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오 판사는 김 후보자가 수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았다.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이 표결 직전 ‘김명수 부결’로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대표 130여 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로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 후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이고,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오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늦게 “청와대는 김형연 대통령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천 전 대표는 논평에서 “법관직을 사퇴한 지 5일 만에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기용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일했던 인연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함께 몸담았던 것을 언급하며 “김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경우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혹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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