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실이 유료방송 플랫폼별 VOD 보유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장애인용 VOD 보유 비율은 최소 0.0007%에서 최대 0.0011%다.
오세정 의원은 "실시간 방송과 달리 VOD는 방송법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TV시청 행태가 VOD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시간 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로 정해져 있다.
IT조선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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