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장미꽃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사회복지사들, 지난 5월 처우 개선 기자회견

경찰, ‘구호 외쳤다’며 뒤늦게 집시법 위반 조사



한겨레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월22일 사회복지사들이 광주시장실 앞에 놓고 간 장미꽃다발 옆에 든 사연을 읽어보고 있다. 연대회의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미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게 집시법 위반이라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장미 기자회견’을 문제삼아 공동대표인 김용목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장미기자회견’은 지난 5월22일 광주시의회 옆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장엔 사회복지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았던 것이 올해부터 끊기자 이를 복원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애초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다. 광주시청 인근 100m 안에 광주가정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그래서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선택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서상원 사무처장은 “경찰에서 집회신고가 안되는 자리라며 길거리로 나가서 하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광주시에서 문화광장을 빌려 기자회견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선 한 참가자의 요청으로 딱 한 차례 구호를 함께 외친 것이 전부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장현 광주시장실 앞으로 가 장미꽃 500송이를 탁자 위에 놓고 왔다. 그리고 이후 광주시의 관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5만원의 월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일이 잘 풀렸다.

한겨레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지난 5월22일 광주시의회 옆 문화광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대회의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경찰이 이를 문제 삼았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 목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0일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구호를 외쳤고, 앰프를 사용했으며 피켓을 들었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목적에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목사 외에 공동대표인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회장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김동수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검찰과 협의한 뒤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의 처사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런 저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각자의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