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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제주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어기면 10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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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3개월간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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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 내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도 단속 보조원은 주 5일, 1일 8시간 동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공무원과 함께 활동한다.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거나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행위에 대해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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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정리하는 청결지킴이 어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시도 청결지킴이와 고화질 CCTV를 활용해 다음 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스티로폼,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요일별로 1∼3회씩 배출하는 제도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한다.

도는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한 뒤 7월부터 9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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