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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안양시, 두 얼굴 행정 ‘논란’…스타트업 지원한다더니 자기 배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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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온갖 갑질 조항으로 가득한 안양 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 계약서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안양시가 청년사업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자기 배 불리기 식 지원으로 두 얼굴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임대료 1년치와 예치금(보증금) 선납이란 전례 없는 계약방식 등으로 스타트업에 부담을 가중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해 ‘제2의 안양 부흥’ 비전 선포식에서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펼쳐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에 매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평촌 스마트퀘어 내에 위치한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세부전략도 세웠다. 또한 창조경제에 발맞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자원과 역량을 결합해 창업 희망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창업하고 싶은 도시 안양’ 조성을 선언했다.

안양시는 청년사업의 중심에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를 내세웠다.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는 사업비 27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3년 12월 착공해 2015년 8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1만 4792㎡(지상 9층·지하 2층) 규모로 지난해 6월 2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안양시는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를 통해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 기술과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약속이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스타트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입주 공간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1년 치 임대료와 보증금 한꺼번에 내라…스타트업·중소기업 부담 가중
논란이 된 것은 계약방식에 따른 입주부담금이다. 일단 안양시는 입주기업에게 임대료 1년 치와 예치금(보증금)을 한꺼번에 선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증금과 함께 1년 치 월세를 선불로 내라는 것인데 대중적인 임대차 계약방식인 전세·월세와 달리 생소한 계약방식이다.

현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밝히고 있는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부담금은 임대료가 평당 월 1만8000원(4층 기준층 기준)에 보증금은 평당 25만원이다. 계약면적 30평으로 계산하면 월 임대료 54만원 기준으로 1년 치 합 648만원에 보증금 750만원을 더해 1398만원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저렴하게 보이겠지만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한 번에 목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초기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안양시 조례에 이같이 1년 치 선납할 것으로 제정돼 있어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다른 지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입주지원금이 어느 수준인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안양시 관련 부서와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 중이다”며 “조례 개정이 즉시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까지 시간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안양시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안양시 관계자는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용률 42% 불과…입주부담금 더욱더 늘어 ‘부담’ 가중
또 다른 문제는 계약면적의 전용률이다. 전용률이란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계약면적이 30평이고, 전용면적이 15평이라면 전용률은 50%다. 다시 말해 같은 계약면적 30평이라도 전용률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전용면적)은 다르다.

특히 입주금은 전용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을수록 기업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 마련이다.

현재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의 전용률은 42%에 불과하다. 계약면적이 30평이면 실제 사용 면적은 12.6평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기업이 온전히 30평을 사용하기 위해선 2.38배를 곱한 계약면적 71.4평으로 계약해야만 한다.

계약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용률을 100%로 가정하고 계약면적 30평 기준으로 선납금이 1398만원이었다. 하지만 71.4평으로 계약하면 월 임대료는 128만5200원이다. 1년 치 합 1542만2400원에 보증금 1785만원을 더하면 기업이 내야하는 금액은 3327만2400원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입주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도 있다. 안양시는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입주기업에 매월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입주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건물 9층을 강당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용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물의 용도에 따라 설계도 달라질 수 있는데다 강당과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임대료 및 보증금 선납문제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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