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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서울교육청 "前국회의원 중학생 아들, 추가 성추행 사안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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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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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서울 모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성추행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아들 A군(15)의 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한 여학생에게 보냈고, 학교는 같은해 11월11일 사안을 접수했다. 사흘 뒤인 14일에는 학폭위를 열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2015년 추가사안은 학교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며 "학폭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군은 올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A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고 지난해 SNS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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