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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천 초등생 살해 공모 10대 여성 2명 형량은...오늘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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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서 1심 선고 예정

검찰, 주범 K양 20년...공범 P양 무기징역 구형

주범보다 공범 구형량 높아 재판부 결정에 관심

법조 "공범 형량 과해" vs "여론 무시 못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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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K양(16)이 피해 어린이 C양(8)을 유인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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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주범과 공범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여고 중퇴생 K양(16)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P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K양은 올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C양(8)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시신 훼손 및 유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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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양(16)이 3월 30일 오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가법상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구형(또는 선고)된다. 하지만 K양은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에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양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최대 20년까지 구형(또는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이유다. 검찰은 30년 전자발찌 의무장착도 함께 요청했다.

공범인 P양은 당초 K양으로부터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살인 방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 중 K양이 “P양이 시켜서 살해했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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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P양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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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생인 P양도 K양과 마찬가지로 소년법 적용대상이다. 미성년자에게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토록 하고 있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또는 선고)토록 하고 있다. P양 또한 특강법이 적용돼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구형(또는 선고)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K양이 P양을 만나지 않았다면 살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P양에게 특강법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물론 30년 전자발찌도 요청했다. 특강법에는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또는 구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양은 현재 만 18세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는 의견이 분분했다. 공범인 P양의 구형량이 주범인 K양 보다 높게 나와서다. K양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P양의 경우 검찰이 밝힌 것처럼 살인을 함께 공모했다고 하지만 범행 현장에 없었고, 살인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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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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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공범이 실제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주범보다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은 검찰이 과하게 형량을 정한 측면이 있다”며 “주범의 형량을 감안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결심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사건은 P양에 의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구형대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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