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청탁금지법 1년…외식업체 66% 매출 감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주 28일이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한 연구기관이 조사해 봤더니, 그동안 외식업체의 66%, 약 10곳 가운데 7곳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이 평균 22% 줄었는데, 전에는 100만 원씩 벌었다면 수입이 78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명절 선물까지 바꿔놨는데요.

지난해 추석 11만 개를 넘던 5만~10만 원대 선물은, 법 시행 뒤 처음 맞았던 올해 설에는 30% 넘게 줄고 3만~5만 원대가 소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도 있죠.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량 성수품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