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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동서발전, 탄력정원제 첫 도입…정부, 일자리 나누는 공공기관에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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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최초로 ‘탄력 정원제’를 도입했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낀 돈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탄력 정원제 설명회를 열고 40여 개 대형 공공기관에 동서발전의 제도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이 전체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직원 초과 근로 축소나 연차 유급 휴가(연가) 활성화 등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초과 근로 수당, 연가 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아낄 경우 그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총 인건비와 정원을 마음대로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인건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정원 증가를 허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 정원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지난달 탄력 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동서발전은 기존 4조 3교대 발전소 교대 근무로 인한 직원 초과 근무 수당을 아껴 연내 정규직 신입 사원 72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4조 3교대는 3일간 오전, 오후, 야간 순서로 일하고 하루를 쉰 뒤 다시 3일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24시간 운영하는 발전소 특성상 근무 일정이 빡빡해 결원 발생으로 인해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탄력 정원제 도입을 통해 기존 직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채울 신입 직원도 더 뽑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재부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탄력 정원제 도입은 공공기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신규 도입 기관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은 지난 7월 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 실적에 근거해 10점의 가산점(만점 100점)을 받는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성과급 및 인건비 예산이 남을 경우 이를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직원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덜 받기로 한 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탄력 정원제 도입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제도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원 복리 후생비로 사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 때 탄력 정원제 도입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늘어나는 시설비 등 경상 경비도 공공기관 예산에 추가해 주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현행법상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을 계산하는 등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황순관 기재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좋은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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