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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반포주공1 조합 vs. LH '7800억 땅' 소유 분쟁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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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권리분석 중 협의 불발 시 소송 가능"

이코노믹리뷰

출처=이코노믹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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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유의 시공권 수주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토지를 놓고 조합과 토지공사간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과 GS건설은앞서 이 토지의 가격을 다르게 산정해놓아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LH가 소유하고 있는 단지 내 2만3140㎡ 토지에 대서 조합과 LH 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소유권 관련 약식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본래 이 단지는 주민 소유였다.이 아파트1973년 분양당시 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아 분할 등기되지 못했다. 반포1단지 조합은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가 2002년에는 LH로부터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입주민들이 세금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거부해지금까지도 LH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단지 내 공용 공간으로 현재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으로 활용돼 왔다. 부지 공지시가는78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단지의 공동시행 건축사로 출사표를 던진 GS건설은“부지가 입주민의 소유라는 내용의 LH 공문을 조합이 확보하고 있다”며 토지비를 5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LH는 펄쩍뛰었다.LH 관계자는 "우리 쪽에 문의를 한 적도 없고 건설사가 일방으로 토지 매입 예정가를 정했다는 게좀 그렇다"면서 "500억원이니7000억원이니 하는 것은 건설사의주장일 뿐이며,당사자인 조합과 협의를 거쳐 토지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세금 때문에 조합이 등기 이전해 가지 않아현재 LH 소유 토지다"면서 "현재 권리 분석 중인 만큼결과가 나온 뒤 조합과 협의가 불발되면 약식소송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LH는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재정비 사업 시행을 하면서 국가나 공기업 소유의 국공유지 등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할 때는 통상 공시지가 수준을 조금 웃도는 값에 사는 게 보통으로, 15분의 1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은의문"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에 맞선 현대건설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 매입비7500억원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했다.최대치로 잡아놓고 돈이 남으면 사업비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각각의 시공사가 사업비 분석을 할 때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현대건설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제안한 것과 같이 우리 쪽에서 조합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추가매입비나 소송비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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