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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급식종사자 소급분 급식비 지급 두고 경남교육청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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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승인 못받아 지급 난망…미지급시 교육감 형사처벌 위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교 급식종사자 급식비 소급분 지급을 두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될 처지인데도 도의회 반대 탓에 시일 안에 지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시정 지시' 공문을 받았다.

이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급분 급식비 4개월분 12억7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지난달 창원지청에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이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도교육청이 소급분 급식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기한 안에 체불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창원지청은 박 교육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체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박 교육감은 형사 처벌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당장 입건을 피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시정 기한 연장을 신청해 그 사이 체불을 해소하는 것이다.

시정 기한 연장은 한 차례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창원지청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연장 신청을 받으면 실익이 있는지 등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이 연장되면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12∼19일 열릴 도의회 제348회 임시회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개회 15일 전인 오는 27일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7일부터 열릴 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추경안을 통해 소급분 급식비 예산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엔 창원지청의 시정 기한을 넘긴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정례회에서 예산이 확보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도의회가 중복 지급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급분 급식비 지급을 반대해오고 있는데다 도교육청이 최근 소급분 지급을 강행하려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직전 "의회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못해 유감이지만 예비비 범위 안에서 인건비 미지급분을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겠다"고 발언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의원들은 "예산안에 편성도 하지 않았고 의회 의결도 하지 않아 예산 성립이 안됐는데 인건비 선집행은 절대 불가"라며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대의기구인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소급분 지급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안팎으로 거센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 도교육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다.

또는 도교육청이 정치적 시간 벌기에 나서 형사 처벌을 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진정을 낸 노조 측이 창원지청에 도교육청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창원지청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박 교육감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및 43조 임금 지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 측은 21일 "관련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의 소급분 급식비 지급 의무는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발생했다.

임금협약은 급식비로 월 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금협약이 체결된 해 10월 열린 도의회 다수당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식 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식비를 안 내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급식비를 주는 건 중복 지원'이라며 반대해 소급분 급식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소급분 급식비를 뺀 2017년도 도교육청 2회 추경안을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소급분 급식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급식비는 포괄적으로 임금의 일종인데다 급식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차린 밥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먹거나 때를 넘겨 식사를 하고, 심지어 끼니를 거를 때도 많다"며 "급식 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급식비 지급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소급분 급식비 지급은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도교육청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지난 5월 내려졌는데도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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