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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추석 전 26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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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급액 78만원…전체 가구의 10%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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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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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추석 전 260만 저소득가구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까지 15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1400억원과 103만가구에 자녀장려금 54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원 감소했다. 다만 장려금 수급가구는 전년 대비 33만가구가 늘었으며, 지급액도 1316억원 증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전체 수급가구가 늘어난 반면, 평균 지급액은 줄어든 것이다.

두 장려금 중복 지급 가구를 감안한 지원 대상 가구 수는 215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한다.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규모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158만가구로 73.5%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57만가구로 26.5%를 나타냈다.

가구별로는 외벌이 가구가 14.8%(123만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7.5%(65만가구), 5.9%(27만가구)로 집계됐다. 외벌이가구의 총 장려금 규모는 1조1864억원, 단독가구 2638억원, 맞벌이가구 2342억원을 지급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을 받은 40대 단독가구는 15만가구로 680억원을 수급하게 된다.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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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단독 가구 신청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노부모를 동거봉양하는 경우 단독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는 등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미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Δ배우자 및 부양자녀 Δ총소득 Δ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만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도 40세 이상인 단독가구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의 경우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세대원 총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되고 단독가구 외벌이가구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면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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