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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매출 급락.. 기준가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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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매출이 줄었어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A 화훼상가 대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1년전보다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비즈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이후 1년 매출 비교.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6.7%가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34.6%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런 경영 어려움 속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경영 어려움에 대해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고 있다’(62.5%),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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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대응 방안. /중기중앙회 제공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대와 선물가 상향 조정’(57%)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식대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 근절’ 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3.7%에 달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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