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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어르신, 경로당·마을회관에서 한글 배우고 졸업장도 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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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시설기준 완화

뉴스1

문해교육 초등·중학과정 학력인정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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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읽고 쓸 줄 몰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한글도 배우고 초·중학교 졸업장도 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와 쓰기, 셈하기, 문장을 이해·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에 사는 노인들이 문해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4년 현재 읽고 쓰고 셈하기기 불가능한 18세 이상 성인은 약 264만명이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이고 21.4%가 농산어촌에 몰려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수업을 하려면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동시에 공부하는 학습자 1명당 0.5㎡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습자 수에 1.5㎡를 곱한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단, 수업실이 최소 15㎡ 이상은 돼야 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문해교육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미처 책임지지 못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다하는 것"이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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