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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학교폭력 재심 요구 급증…지방자치단체 업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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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 업무 못할 지경…학교가 폭력 예방 중심 역할해야"

연합뉴스

학교 폭력, 집단 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11건, 2014년 33건, 2015년 29건, 2016년 38건, 2017년 9월 현재 32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에 신청하는 학교폭력 피해 재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해자의 재심은 교육청에, 피해자의 재심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도록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재심 결과 7건은 인용하고, 23건은 기각했다.

도는 최근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학생들이 장애 학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힌 사건과 관련해 이를 주동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

지자체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평소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 청구가 증가하자 도는 올해 본연의 업무조차 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원을 파견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 업무에 매달리게 되면서 다른 행정 업무를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학교가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담 인원을 파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과 관련해 지자체의 업무가 많아진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이 지자체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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