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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투기과열지구 청약 때 85㎡ 이하는 100%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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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속 조치 시행

청약통장 가입 2년 넘어야 1순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장기 보유·거주인 경우 양도 허용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가점이 낮으면 당첨되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기적 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오히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뀌는 청약제도를 일문일답 형태로 알아본다.

중앙일보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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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은 어떻게 바뀌나.



A : “지역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은 종전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29곳이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지금처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각각 50%로 유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뺀 경기 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11곳에서는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100% 추첨제로 뽑던 85㎡ 초과 주택도 30%는 가점제로 공급한다.”




Q : 가점제 확대와 1순위 강화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 “20일 이후 시·군·구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




Q : 통장 가입한 지 1년 6개월 됐으면 서울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나.



A : “이번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미 지난주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일 이후에 승인 신청을 한 단지에 추후 청약하게 되면 2순위가 된다.”




Q : 신혼부부인데 서울에서 중소형(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한다. 가점이 20점대인데 가능한가.



A : “쉽지 않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 수(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순으로 비중이 높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유리한 구조다. 인기 아파트의 경우 적어도 50점대 중반은 돼야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물론 입지가 떨어지는 외곽 단지는 20점대에 당첨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다.”




Q : 예비 입주자를 뽑는 경우에도 가점제가 적용되나.



A : “그렇다. 기존엔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이를 가져갈 수 있는 예비 입주자(공급주택 수의 20% 이상)를 추첨으로 선정했지만, 이제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이 앞 순번 자격을 받게 된다.”


◆재건축 장기보유 조합원 지위 팔 수 있을 듯=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라도 장기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지위)을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8·2 대책에 따라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을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소위에서 실수요자에 한해 지위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개정안에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이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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