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0일 밤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와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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