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폐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결과 기침감기약에 통상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 용인동부경찰은 사망전인 2007년 12월 18일경 부터 감기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모의 진술 및 진료확인서,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결과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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