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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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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보미 기자]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오난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먼저 완납한 뒤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을 찾아가 감면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기관과 감면자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 공단·공사는 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다.

7월부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부터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서비스에 들어간다.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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