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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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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작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도시별로 보면 가장 높은 부산혁신도시는 27.0%를 기록한 반면 최하위인 울산은 7.3%에 불과했다. 한편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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