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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레이젠 “채권자가 파산신청 소 취하”…20일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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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레이젠은 채권자가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파산신청 소를 취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파산 신청 사유 해소에 따라 레이젠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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