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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무인경비 서비스, 언제든 중도 계약해지…부당한 익월 이용료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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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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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는 언제든 원하는 날짜에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계약해지 1개월 전 서명통지 규정 때문에 부당하게 월 이용료를 추가 부담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자는 중도 계약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수 경비업체는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이용료를 추가 부담시켜 소비자 분쟁이 꾸준히 발생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요청은 서면 외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효력은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치·철거비용 산정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비용 산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철거비용은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해 청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분명했던 계약만료일 통지 규정을 구체화 했다. 계약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만료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뒤의 날로 정해 사업자의 적시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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