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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회 과방위 재개...방송법 두고 민주-한국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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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겪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재개됐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과방위는 이날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야는 노웅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개정안을 심사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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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골자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공영방송 여야 추천 이사 7대6 구성(현행 KBS이사회 7대4, 방송문화진흥회 6대3) △사장 선출 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 △사용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KBS(KBS이사회)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3개월 내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칙도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모든 정권은 언론에 적대적이며 길들이기를 해왔다”며 “방송장악, 언론장악이 정권마다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서로를 공영방송 장악세력이라 규정하고 몰아 부쳤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영방송 사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년 간 공정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노조가 총파업까지 벌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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