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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기술표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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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글 읽기에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2차원 바코드가 있다. 이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라고도 불린다.

글을 보거나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만든 방법으로,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해서 두 페이지 가량의 텍스트 정보를 바코드에 저장해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로 음성화로 바꾸어 들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

200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방법을 이용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원서류와 인쇄물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물론 다양한 단체들에 통합적으로 쓰인 코드로, 2008년에는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 지침’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기술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방송통신 국가 표준으로 활용지침이 제정되었다.

최근 일어난 문제는 이 보이스바코드가 일각에서 지금까지 약속되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 적용된 채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표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솔루션이 개발되면서 별도의 기업을 통하여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시작장애인이나 정보소외계층의 사용자들에게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 사태에 대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보이스바코드는 시각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약속이자 제도로 지금껏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나 기기의 호환을 고려해서 반드시 단체 표준을 지켜야 한다”며 “단체 표준을 지키지 않은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혼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한 솔루션 또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곳에서는 해당 규격과 표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종민 기자 (jongmin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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