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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검 검찰개혁위 출범…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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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확대·공소유지변호사제 등 중점 논의

우선과제 선정…안건별 논의결과 즉각 시행방안 마련

뉴스1

2017.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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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김일창 기자 = 법조계 원로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기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차별화해, 검찰 수사 및 운영과 검찰 조직문화 등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는 검·경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내에도 별도의 수사권 조정 논의 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대로 (검경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우선논의과제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수사권 조정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의 기능을 모두 갖춘 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개선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 부패범죄를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밝혀왔던 검찰의 자체 개혁 과제도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요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에 대한 전향적 확대, 내부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등이 대상이다.

위원회 논의 결과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와의 협조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논의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완료할 때마다 이를 발표하도록 하고 시행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Δ법무부 탈검찰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Δ검찰 인사관련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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