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美 하원 금융위,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초안에 긍정 평가 '쇄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미사일 쏘는 김정은


금융위 소위와 하원 외교위에서도 긍정 평가 나와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및 소비자 신용 소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놓았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위는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해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 및 소비자 신용 소위 소속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대북제재 법안 초안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가장 힘든 금융제재를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석탄, 석유, 섬유 및 광물 뿐만 아니라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도 바 의원의 발언에 동의, 초안에 대해 칭찬했다.

셔먼 의원은 자신은 초안에 담겨 있는 조치들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안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입증가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은행에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미국 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 관리 역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갔다.

또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다. 즉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로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안에는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단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측 상임이사가 각 회원국 정부의 돈세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에 IMF 행정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always@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