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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군대 내 동성애 적발 약 20배 증가…군 기강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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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군대 내 동성애 빠르게 증가…

군형법 3차례 합헌 결정은 군 공동체 內 군기 존종한 것”

중앙일보

최근 5년가 군대 내 동성애가 급증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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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가 최근 5년간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동성애가 2013년 2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약 20배가량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사병들은 주로 영내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 내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병사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을 3차례 합헌 결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 기강 해이와 군 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언급한 군형법 92조의6에 의하면,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조항 자체는 동성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처벌의 근거로 활용돼오면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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