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노원이 들어준 자전거보험 없었으면 어쩔 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A(62)씨는 지난 6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변을 달리다 방지턱을 보지 못해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10주 진단이 나온 큰 사고였지만 자전거보험 덕분에 상해위로금을 받아 치료할 수 있었다.

A씨는 “은퇴 후 자전거로 여행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았는데 사고를 당해 난감했었다”면서 “지인이 자전거보험에 대해 알려줘 보험금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 같은 125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45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유형은 후유장애 1건, 상해위로금 124건이었다. 구는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1억 5800만원을 들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 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본 경우다. 보장 내용은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으면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면서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