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가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셀프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대로 공수처의 핵심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다. 권고안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의 검찰 권한 외에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의 제한도 없다.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수사의 맥을 끊고 공수처 임의로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막강한 권한의 자의적 사용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만큼 국회 논의 때 공수처 권한 남용을 막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구성될지도 의문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이 과반을 차지하는 7인 추천위에서 추천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표면적으로는 중립성 확보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에 여권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 사건에서도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해임 절차도 없이 임기 3년이 보장돼 권한 남용 시 통제가 어렵다.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9인 인사위도 공수처 소속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3명 중 여당 몫 1명을 더하면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친(親)정부 성향의 검사로 공수처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와 함께 공수처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빼고는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공수처 신설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검찰에 속한 검사는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는 검찰이 수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상호 견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되면 안 된다. 검찰권을 이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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