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투자금 10억원 전환사채와 맞바꾸자"에 속아
(뉴스1 DB)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프로야구 해설가로 활동 중인 양준혁씨가 1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말~7월초 양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사업가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강남의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잘 나가는 회사의 전환사채와 맞바꾸는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정씨는 양씨에게 "당신은 해당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나는 이 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으니 서로 상계 처리하자"며 대신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양씨는 정씨가 소개한 회사의 주가가 뛰고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정씨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줄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정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ho8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