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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칼침 놓겠다"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가 SNS에 공개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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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지난 12일 오후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A양(14)등 여학생 2명이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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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퍼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영상.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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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페이스북에는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을 담았다는 영상이 확산 중이다. 영상에는 흰색 옷을 입은 폭행 피해자가 등장한다.

영상에서 가해자는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다. 멀리 나가떨어진 피해자는 다시 자리를 고쳐 앉기를 몇 차례 반복한다. 가해자는 발길질과 폭언, 욕설 등을 멈추지 않았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에 등장한 이들은 14살 동갑내기 학생들이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경 피해 학생을 자택 건물의 빈집으로 데려가 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게 된 것도 가해자가 유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해 보복 차원에서 영상을 게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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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뺨에 멍이 들어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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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B양이라 주장하는 페이스북 계정에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에는 가해자들에게 맞아 붓고 멍이 든 뺨 사진이 공개돼 계정 주인이 피해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글에는 "휴대전화를 뺏고, 담배를 던지고, 침을 뱉고, 폭행을 당했다"며 "칼침을 놓는다며 칼을 찾고, 피를 묻힌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심지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파이프로 똑같이 해주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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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B양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이 게시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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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B양이 본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가해자 2명을 긴급체포했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이를 불승인해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이들을 유치장에서 석방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유예 상태"라며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 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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