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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KT·LGU+, 갤노트8 과장 광고로 신고 당해…이통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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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갤럭시노트8 과장 광고를 진행한 이유를 들어 KT와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이통사 측은 이와 관련해 마케팅 일환의 광고일 뿐 구체적 방법을 게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T조선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KT와 LG유플러스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갤럭시노트8 구매와 관련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17일 오후 신고서를 제출했다.

녹소연 측은 이들 두 업체가 갤럭시노트8을 마치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 할인'이라고 표현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녹소연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어 제품 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무료라고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구매 조건이다. 소비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제휴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카드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109만4500원짜리 갤럭시노트8(64GB)을 공짜로 사려는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해야 하고 ▲가입 뒤 중고폰 보장프로그램에도 가입을 한 후 1년 후 쓰던 제품을 반납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이통사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를 매달 30만~70만원쯤 사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이통사의 설명대로 갤럭시노트8을 무료로 구입해 쓰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할인카드를 발급받은 후 일정금액 이상 매달 써야하고,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는 등 구매시 확정되지 않은 할인액이 포함돼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의 실제 부담은 0원이 아니다"며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통사는 녹소연이 방통위에 고발한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카드 발급 조건과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 공짜, 무료라는 단어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가 방통위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방통위가 해야할 것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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