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15일까지 괴산읍 시계탑사거리를 중심으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해 차량점검 및 정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어 오는 11월말까지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시외, 시내버스터미널 등 지정된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1차 계도(경고) 후 적발된 차량에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다만 긴급자동차나 동력사용 자동차 등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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