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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괴산군, 공회전 등 차량가스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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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일 기자]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군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연과다 발생차량과 공회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 15일까지 괴산읍 시계탑사거리를 중심으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해 차량점검 및 정비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어 오는 11월말까지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시외, 시내버스터미널 등 지정된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5분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1차 계도(경고) 후 적발된 차량에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다만 긴급자동차나 동력사용 자동차 등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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