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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朴 마주한 정호성…"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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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받아 참담"

뉴스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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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이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모신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문서 47건을 최순실씨(61)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며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14회 받은 사실이 있느냐'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 등 질문에 대해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재판부를 이따금 번갈아가며 바라보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제 재판 등에서 증언과 진술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동안 진술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 등에 대해선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재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만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변호인 측의) 신문을 거절하면 박 전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한 사항에 동의한다"며 "증언을 거부하지만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마칠 때 기회를 줄 것"이라며 잠시 보류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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