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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1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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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CCTV영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해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5일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장성학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했던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됐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또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결정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 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A(14)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B양을 포함한 1·2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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