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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시 '엄정조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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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등 7000여 명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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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엄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14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권역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엄정 조치로 정원 감축이나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꼽았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휴업은 불법이며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해 정부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8일과 25∼29일로 각각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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