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김이수 재판관 남은 임기 성실히 수행해달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직무대행(64)이 남은 임기를 마쳐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14일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입장’을 내고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헌재 직원들은 김 재판관이 2012년 9월 재판관으로 임명돼 올 3월 이정미 전 재판관(55) 퇴임 후 지금까지 헌재소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수행해오는 동안 김 재판관의 실제 인품과 업무 수행 과정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면서 “김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답게 하위직 직원들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직무대행 업무도 사심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회원들은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인준 부결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비록 부결됐으나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올 4월27일 창립했으며 가입대상 헌재 직원들의 80% 정도가 가입했다. 이윤성 회장은 “김 재판관 인준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회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도자료로 정리한 후 투표절차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