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1년 만에 또 유치원 ‘집단휴업’ 예고…그때는 무슨 일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집단휴업 예고했다 막판 교육부와 극적 합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집회에서 오는 18일 사립유치원 전면휴업을 선언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1년여 만에 또 다시 집단휴업을 선언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와 극적 타결을 하면서 집단휴업을 실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또 다시 집단휴업 카드를 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선언한 것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집회에서다. 한유총은 오는 18일 사립유치원 전면휴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종일반 등을 ‘전면휴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유총에 이런 집단휴업 투쟁은 올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전국 사립유치원 3500여 곳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최대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와의 극적인 타협으로 한유총은 집단휴업을 철회했다.

당시 한유총은 집단휴업을 하려는 이유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별지원’ 때문이라 말했다.

당시 한유총은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매월 1인당 9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인 31만 원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원금 차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는 매달 1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2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국공립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차별 없이 지원금을 주면 추가 세금 없이 당장 전국의 모든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원비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98만 원)은 전체 유아교육 예산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처우개선비 등을 제외한 총액을 국공립 원아 수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며,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6만 원, 방과 후 과정비는 5만 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유아학비 지원액은 22만 원, 방과후과정 지원액은 7만 원 이어서 원아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 요건에 따르지 않는 불법휴업인 만큼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것이라고까지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었던 한유총은 극적으로 교육부와 타협하면서 집단휴업을 철회했다. 철회 이유는 한유총과 교육부의 대화에서 교육부가 급식비와 간식비, 교재재료비, 차량운영비, 특별활동비 등 수혜성 경비와 관련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절감 방안을 내놓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한 것.

현재 교육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1차 휴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업 당일 국공립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어린이집의 시설·인력을 최대한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휴업 당일 공립 유치원에서 돌봄 희망 아동을 일차적으로 수용하도록 했으며, 공립유치원 공간이 부족할 경우엔 이차적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부산교육청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임시 돌봄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불법 휴업이 생길 경우 국공립유치원, 지자체 어린이집과 연계해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립 유치원의 임시 휴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