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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용 28일, 김기춘 26일…'국정 농단' 항소심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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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쟁점

이인재·한위수·장상균 변호사 선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추석 연휴 전에 시작된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변호인단을 정비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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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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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와 1심 판결 관련 쟁점 및 향후 절차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특검팀도 이튿날 항소이유서를 냈다.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특검팀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은 쟁점들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사건을 이끌 대표 변호인으로 이인재(62·연수원 9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한위수(60·연수원 12기)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장상균(52·연수원 19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한 변호사는 2013년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장 변호사는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의 사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력이 있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송우철(55·연수원 16기), 문강배(57·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정형식(56·연수원 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오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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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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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실장의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시한보다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제때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361조는 제출 시한을 넘겼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도록 한다.

김 전 실장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0·연수원 11기) 등 5명이 합류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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