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CG) |
앞서 경찰은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다.
보호관찰 중 보복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구금돼 있던 A양은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애초 두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함께 신청됐었지만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A양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A양의 신병처리는 미뤄진 상태였다.
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A양 사건이 형사 법정에서 다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서 '사건불개시' 결정을 내려 이중 처벌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른 시일 내 A양에 대한 영장 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당일 오전에는 가정법원이 A양에 대한 소년원 위탁 처분도 취소할 방침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중대 범죄 등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소년원 위탁처분을 취소하면 A양의 도주 우려도 영장법원에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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