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해당 부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수사 의뢰된 내용을 보고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니 검찰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전날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조처다.
다만 2009∼2010년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는 수사 의뢰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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