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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에 뿔난 '교육부'···"집단행동시 경고로만 안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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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도 부교육감 회의 인사말 하는 김상곤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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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하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지난해 휴업 예고때와 달리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 대책을 내놨다.

그는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임시휴업 발표로 부모님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정부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이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활용해 국공립과 사립간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유총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 전주인 25~29일 2차 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도 한유총은 집단 휴업 의지를 밝혔다가 하루전 철회했다.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국고지원 요구가 핵심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집단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간주하고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한편, 휴업 돌입전 한유총 관계자들과 만나 일부 요구 사안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한유총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전제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금을 약 98만원으로 추산하고 공약대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4.2%에서 40%로 확대할 때 1조956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금액을 지난해 사립유치원 원아 53만3798명에게 20만원씩 직접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면 전체 유아 교육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김 부총리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 대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육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국정과제로 소개하며 관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애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원아 1인당 지원금 격차가 98만원 대 29만원으로 3배 이상이라는 한유총의 주장에도 견해차가 존재한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액 월 98만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으로 지원하는 원아 1인당 학비는 국공립유치원이 6만원으로 1인당 22만원인 사립유치원보다 적다.

여론도 사립유치원측에 불리하다. 한 학부모는 "파업을 하든 뭘 하든 애들이나 맞벌이 부부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삼가 달라"며 "시위까진 이해하겠지만 갈데 없는 아이들은 누가 돌봐줄 거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학부모도 "우리 딸들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며 "아이들이 다음주 월요일에 왜 유치원 안 가느냐고 묻는데 답을 못해주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엄정 대처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단체행동에 들어가면 학습권 침해 행위로 보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휴원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뒤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며 불법휴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12조와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등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 건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그동안 경고에만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엄정 대처할 경우 집단 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및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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