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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코스피기업 올해 배당성향 25.1%…지난해보다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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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별 평균 배당지표 산출·공표

고배당기업 올해까지만 과세특례 적용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코스닥상장의 배당성향은 소폭 줄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각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공표했다.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 주가를 기초로 산출했다.

산출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25.1%, 1.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배당 성향은 23.96%, 배당수익률은 1.26%였다. 코스닥시장은 배당성향이 14.41%, 배당수익률이 0.79%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지난해 코스닥 배당성향은 14.60%, 배당수익률은 0.79%였다. 올해 코넥스시장 배당성향은 2.55%, 배당수익률은 0.21%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직브된 배당금 총액 비율이다. 배당수익률은 1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내년 3월 결산 배당액)까지 3년간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고배당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도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토대로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 우선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다. 또 하나는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류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면서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다.

두 가지 유형 중 한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고배당기업의 투자자는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 2000만원까지 9%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아닐 경우 15%가 적용된다. 또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5%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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