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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하태경 "김이수는 5·18 시민에 사형...호남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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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왼쪽)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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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호남의 자랑이 아니라 호남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하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때문에 바른정당도 김이수 부결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표결됐다. 결국 정족수 147표에서 2표 모자라 부결됐다.

하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5·18 시민분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분"이라며 "물론 본인이 지금에서야 반성했다고 하지만, 5·18 문제는 이번 헌법 전문에 나온 상황이다. 즉 헌법이 개헌하려는 마당에 우리 헌법의 얼굴로 김이수 재판관은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5·18 시민군에게 사형선고 내린 사람이 어떻게 적합하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과거 사례와 관련해서도 하 최고위원은 "그런 정당을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야 하는 헌재소장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부결된 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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