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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블랙리스트 재점화될까…이채익 “김명수 임명되면 피바람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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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진보적 성향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특정 법관들에 대한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필두로 전임 대법원 지도부가 ‘적폐청산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원 내 조직원이 이러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며 “사법 숙청이 일어나면 법원은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특정 법관들이 보복성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이에 “2차례 조사결과 법원 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재조사로 말미암은 숙청은 없다’란 약속을 받아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논란이 있고, 추가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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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사법부 내에서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개혁 성향 법관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속칭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성향 인사를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진보 성향 판사들은 재조사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신임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하게 되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된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앞서 있었던 법원장회의에서도 주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생을 예고하며 탄핵 이후 상황을 앞장섰다”며 “양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개혁을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논쟁이 다시 불거지면 쟁점은 어디까지를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다. 하지만, 김 후보자도 블랙리스트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블랙리스트의 정의에 대해 묻자 “통상 블랙리스트는 불이익을 주려고 조사하고 결과를 적은 문서”라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절차를 통해 이뤄진 (부정적 평가자료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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