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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보훈급여 수급권 박탈당해도 부정 없으면 급여금 반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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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외손자에게 이미 준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모씨의 외손자 정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정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신문

●수급권자 유공자 외손자 → 손자 변경

경기 안산에 사는 정씨는 1960년에 숨을 거둔 대통령표창 유공자 이씨의 외손자다.

그는 2015년 국가보훈처에서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와 손녀도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해 6월 정씨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금 수급자로 결정돼 매달 55만 9000원씩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160만원가량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8월 이씨의 친손자인 A씨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해 왔기 때문에 보훈 급여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가운데 같은 순위의 손자·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독립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한다. 결국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정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

●보훈처 결정 따랐을 뿐… 곤궁도 참작

이에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 정씨에게 “그간 받은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정씨는 “보훈 급여 수급과 관련해 어떤 부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보상금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정씨가 국가보훈처 안내로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그가 80대 고령이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상황이어서 보훈 급여금을 반납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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