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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청소년 폭행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우선"…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폐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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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긴급 점검 토론회 열려

"청소년 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지원 목적 법률 없어"

[이데일리 유현욱 김성훈 기자] “소년법 개정은 불가피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더 시급합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소년법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고 ‘아예 패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이 25.2%로 뒤를 이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셈이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강화 논의 이전에 ‘청소년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과 달리 청소년 폭력의 경우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며 “소년법 개정은 불가피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가해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보호처분 등 조치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취할 뿐 피해자를 지원·보호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미숙함이 아니라 얘기해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며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이 있다면 보복 범죄나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와 관련한 글과 사진 등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SNS를 통한 금품 갈취를 막자는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아미 명지대 교육대학원장과 손희권 명지대 교육대학원 교수 등 역시 1988년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개정만 이뤄진 소년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과 처벌 수위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고 15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과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등 관련 단체 관계자, 현직 경찰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 흉폭화되고 있어 법을 개정하고 연령을 낮춰 형량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그러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논리처럼 교도소에 가서 더 큰 범죄를 배울 소지가 있고 ‘낙인 효과’가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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