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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연 사각지대 사라진다…‘흡연카페’ 금지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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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취지 훼손하는 '흡연카페'

자동기계 사용으로 '접객업소' 피해가

박인숙 의원, 금지법안 대표발의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

"편법 운영 막고 제도 취지 지켜야"

중앙일보

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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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마시면서 자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됐다. 기존에 설치된 흡연구역도 운영할 수 없어졌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흡연실로 쓸 수는 있지만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흡연석‘은 불법이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좁고 밀폐된 흡연실에 들어가거나 외부로 나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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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흡연가능'을 내세운 흡연카페의 입간판. [사진 박인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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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등장했다. 직원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직접 커피를 뽑아 마시는 형태다. 자동 커피기계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기영업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편법 운영이다. 술을 마시다가도 길거리나 골목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야했던 흡연자들 사이에서 흡연카페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비슷한 형태의 카페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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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겨난 흡연카페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흡연과 커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약속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 박인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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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런 형태의 흡연카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식당·술집·카페·제과영업점 등 식품 접객업소만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자동판매기기영업으로 신고한 흡연카페에서는 실내흡연도 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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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 설치된 커피제조기. 손님이 값을 지불하면 일회용 컵을 받아 커피를 뽑아 자리에 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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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흡연카페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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