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취지 훼손하는 '흡연카페'
자동기계 사용으로 '접객업소' 피해가
박인숙 의원, 금지법안 대표발의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
"편법 운영 막고 제도 취지 지켜야"
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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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됐다. 기존에 설치된 흡연구역도 운영할 수 없어졌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흡연실로 쓸 수는 있지만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흡연석‘은 불법이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려면 자리에서 일어나 좁고 밀폐된 흡연실에 들어가거나 외부로 나가야 했다.
'전좌석 흡연가능'을 내세운 흡연카페의 입간판. [사진 박인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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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겨난 흡연카페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흡연과 커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약속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 박인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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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 한 흡연카페에 설치된 커피제조기. 손님이 값을 지불하면 일회용 컵을 받아 커피를 뽑아 자리에 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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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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