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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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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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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에서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폭행 가해 여중생 A양(14)과 B양(14)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가해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의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 대화한 메시지 내용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신청을 검토했다.

지난 5일 경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A양과 B양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담당 검사와 협의를 거쳐 이날 부산지검에 사전구속영장 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한편 피의자 A양과 B양은 지난 5일 기존에 적용됐던 특수상해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상해)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다른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양(14)을 노래방에서 마구 때리고 C양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자 2개월 뒤인 지난 1일 다시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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